『국경을 넘는 세금』을 바탕으로 국제조세·해외자산·세무조사 실무를 정리한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. 법률·세무 업무는 각 전문가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따라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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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— 이전가격·CFC·자료제출

해외진출 구조부터 모자회사 거래와 신고의무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합니다.

이 글은 『국경을 넘는 세금』의 해당 부분을 사건 검토 관점에서 요약·재구성한 것입니다. 책 원고는 2026년 6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과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진출 형태가 과세구조를 바꿉니다

지점, 현지법인, 단순투자는 소득 귀속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. 외국환 신고와 세법상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도 별도로 작동합니다.

모자회사 거래에는 정상가격 원칙이 적용됩니다

상품·용역·이자·사용료·지급보증 등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는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검증됩니다. 반복·고액 거래는 APA 등 사전적 관리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저세율국 자회사는 CFC를 확인합니다

일정 요건의 특정외국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면 실제 배당이 없어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. 현지 실체, 수동소득, 지분율과 실제부담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.

관련 근거·주제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·제16조·제27조 이하

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,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·거주자성·거래구조·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해외자료나 국세청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?

사건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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