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『국경을 넘는 세금』의 해당 부분을 사건 검토 관점에서 요약·재구성한 것입니다. 책 원고는 2026년 6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과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과세 전에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
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고,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·심판청구·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. 각 절차의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.
국제거래는 사실관계 재구성이 절반입니다
해외 계약서·재무자료·현지 신고서·외국 법령과 조약 해석을 정리해야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복을 염두에 둔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.
MAP는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를 다룹니다
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양국에서 같은 소득이 중복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국내 불복과 병행 여부, 신청기한을 함께 검토합니다.
관련 근거·주제
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
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,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·거주자성·거래구조·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
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,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·거주자성·거래구조·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해외자료나 국세청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?
사건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.